정부 '론스타 배상' 불복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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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기존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사전작업인 배상금액 정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통지했다.
배상금액 조정이 완료되면서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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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 손배 판정 취소신청 채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기존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사전작업인 배상금액 정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배상 규모는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11년 12월 3일~2013년 9월 30일 지연 이자액이 배상원금에 포함됐음에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고,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이자도 배상원금에 포함됐다”며 배상금액 정정을 신청했다.
배상금액 조정이 완료되면서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ICSID 규정상 판정 취소신청은 선고 후 120일 안에 해야 한다. 다만 판정내용 정정을 신청하면 이에 관한 결론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잡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판정 취소 신청 및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는 등 불복 절차 준비를 해왔다. ICSID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탈 △절차 규칙 미준수 △판정 이유 미게재 △부적절한 판정부 구성 △판정부의 부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복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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