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불발…법원,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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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국민참여재판이 불발됐다.
앞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은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통 측 변호인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러 차례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점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의 수사기법은 보안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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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국민참여재판이 불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은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하는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선고할 때 이를 참작한다.
황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 캄보디아에서, 2018년 5월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 4명과 접선하고 공작금 7000달러와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자통 측 변호인은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러 차례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주장해왔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점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의 수사기법은 보안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영상 및 녹음파일 등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총 40시간이 소요될텐데, 하루 8시간씩 재판을 한다고 해도 5일이 걸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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