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장 “당시 계엄군들, 처벌 두려워 증언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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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9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진상규명과 관련, 상호 모순된 관련 법적 관계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황 회장은 "계엄군이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된 법적 관계를 감안, 5·18피해당사자와 계엄군이 서로 화해함으로써 '증언자가 처벌을 염려하여 증언을 회피하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 2월 19일 열린 대국민공동선언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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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공로자회장 “5·18희생자도 4·19희생자처럼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아야”
“문재인, 추미애, 임종석, 김경수 등 소문과 달리 결코 5·18민주유공자 아니야”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9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진상규명과 관련, 상호 모순된 관련 법적 관계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경우 진상조사위는 ‘처벌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계엄군 증언자들은 본인이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정확한 증언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계엄군이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된 법적 관계를 감안, 5·18피해당사자와 계엄군이 서로 화해함으로써 ‘증언자가 처벌을 염려하여 증언을 회피하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 2월 19일 열린 대국민공동선언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공로자회장은 “4·19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는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남아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 ‘군부 쿠데타’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든 공로가 있음에도 5·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5·18유공자에 대한 유언비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등은 시중 소문과 달리 결코 5·18민주유공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한화갑, 이해찬 등이 5·18민주유공자가 된 것은 전두환 반란 군부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광주 내란음모’라는 사건을 만들어내 이분들을 5·18과 엮어 희생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일부에서는 자꾸 5·18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5·18유공자 명단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5·18희생자들의 명단은 1999년 5·18기념공원 조성시 만들어진 ‘추모승화공간’에 모두 새겨져 있는만큼 언제든지 방문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공법단체 회장의 발언에 이어 회견에 나선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광주광역시지부 고문은 “당시 계엄군들은 지휘관들의 판단 착오로 경찰 및 행정관서의 정보를 무시하고 ‘강경진압을 하면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고 믿는 우를 범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5·18피해조사 자체위원회에서 별도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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