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 청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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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징계위에 회부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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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징계위에 회부된다. 징계위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지난 3월 유족이 소송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항소 취하 간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결국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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