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만장일치' 의결

구진욱 기자 2023. 5. 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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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권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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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4차 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변협은 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갖고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권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전망이다.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도 2심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나서야 제출했다.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핵심 서류인 항소이유서는 통상 한 달 내에 제출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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