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새마을금고서 고객 돈 횡령한 직원 2명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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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9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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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9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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