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밀어준다…생산시설 투자하면 최대 35% 세액공제

정윤형 기자 2023. 5. 9. 18: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자세한 내용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전기차 분야도 세 부담이 줄어들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가요? 

[기자] 

앞서 지난 3월 국회에서 반도체·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높여주는 일명 K칩스법이 통과됐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선 전기차 생산시설·충전 시스템 기술·주행상황 인지센서 기술 등이, 수소 분야에선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과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등이 추가됐는데요.

총 10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하는 8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해당 분야에 투자한다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차 관련 세부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앵커]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났죠? 

[기자] 

만기가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놀이공원과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등을 사는데 쓴 기업 업무추진비도 특례가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