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인구영향평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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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과 예산의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엄격히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인구영향평가제'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과 기금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을 사전·사후에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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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과 예산의 실제 효과 분석하고 환류해야"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과 예산의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엄격히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런 내용의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못 낸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계획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지표는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이에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할 게 아니라 인구 위기 대응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인구영향평가제’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과 기금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을 사전·사후에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윤 의원은 “2006년부터 17년간 320조원을 쏟아붓고도 인구 변화 효과가 미미한 것은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 없이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면서 “실효적인 제도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베이스에서 정부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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