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성착취' 공범 징역 6년..."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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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에서 주범과 함께 성착취에 가담함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른바 '엘'로 알려진 주범 이 모 씨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 2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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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에서 주범과 함께 성착취에 가담함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이른바 '엘'로 알려진 주범 이 모 씨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 2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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