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금융정보 조회,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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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금융정보 조회를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가족 측은 "지난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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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 측은 "지난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경찰은 금융정보조회가 이태원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는 참사 생존자 2명과 희생자 유가족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유가족 측은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피해를 입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행위와 이를 허용하는 법률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경찰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활용한 행위와 이를 허용한 금융실명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을 제한했다"며 "특히 민감한 금융정보를 아무런 설명 없이 제공하고 활용한 것은 범죄피해자로서 수사절차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해 처우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협의회의 기자회견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애국순찰팀'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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