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이상거래 감시 한계' 거래소, 개선방안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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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래소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는 대포폰과 IP 우회 등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에 대한 대책 논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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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래소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거래소는 대포폰과 IP 우회 등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에 대한 대책 논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거래소는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완하고 추후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관련 부서에 심리를 의뢰하고, 심리가 의뢰된 종목 또는 계좌는 정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통보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은 수백 대의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IP를 분산하며 거래소의 시장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197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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