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11월 시행… "창업주 경영 안정화"

강재웅 2023. 5.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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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주가 앞으로 경영권을 보다 쉽게 방어할 길이 열렸다.

그간 벤처기업 업계와 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시행은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창업주로 볼 수 있는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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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 악용 방지
업계 "창업주 인정범위 확대를"
이영 중기부 장관
벤처기업 창업주가 앞으로 경영권을 보다 쉽게 방어할 길이 열렸다. 오는 11월 17일부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생할 수 있어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그간 벤처기업 업계와 중기부는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마침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오남용을 막아 편법 경영권 승계로 활용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발행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또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중기부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벤처업계는 '창업주의 범위를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시행은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창업주로 볼 수 있는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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