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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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30대 장애인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이종민 부장검사)는 9일 음주운전 중 30대 장애인 가장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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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만전…피해자 유족에 적극 지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30대 장애인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 14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피해자를 추돌한 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으로,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피해자는 사흘간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26일 숨을 거뒀다.
북부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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