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에 당정 “중·장기 시세조종 탐지위한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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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단기간의 시세조종행위만 탐지할 수 있었던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해 중장기 시세조종행위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시장감시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앞으로 다단계 투자 모집,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거래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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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단기간의 시세조종행위만 탐지할 수 있었던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해 중장기 시세조종행위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소시에테제네랄(에스지·SG)증권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렇게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시장감시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앞으로 다단계 투자 모집,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거래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지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는 작전세력이 3년에 걸쳐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한 탓에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장기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르게 처리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기능을 강화해 유튜브, 풍문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도 기존의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5월 안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장 감시, 조사, 수사,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제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당정이 합심해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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