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측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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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당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자 측 선거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후보자의 선거캠프 대변인인 A씨는 지난해 5월18일 '홍남표 후보가 방역수칙 위반을 어긴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2달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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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당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자 측 선거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허 후보자의 선거캠프 대변인인 A씨는 지난해 5월18일 ‘홍남표 후보가 방역수칙 위반을 어긴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2달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홍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로 공익적 사안이고 보도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선거 승패가 거의 기울어져 있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허 후보는 당시 홍 후보의 유력한 경쟁자로 당시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지지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모임을 가져 경찰이 출동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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