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50만원 보험료 벅찬데 깰까”…해약 안하는 방법, 아시나요?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으로 보험 해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제도활용 시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해약 건수는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건으로 20만건 정도 늘었다.
요즘처럼 살림살이가 팍팍할 땐 보험료를 줄이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제도’가 요긴하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이후 보험계약자는 감액된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된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제도 활용 시 보험료를 더이상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추후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제도’도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 활용시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중도 인출’이 방법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
이 외에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기억해두자.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상태지만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험해약”이라며 “경기 불황이 지속될수록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다양한 보험제도를 활용해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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