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무관하면 통보 왔겠나"...檢, 김남국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투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압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애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나요?
[기자]
김남국 의원은 60억 원에 달했던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소유했고, 지난해 초 이를 전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또, 재작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이 특정 코인에 집중해 투자한 이유와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김 의원의 전자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 80만여 개를 계좌에서 인출하자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단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애초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투자했고, 해당 코인이 이미 한창 폭락하던 시점에 매도했다며, 불법 거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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