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의혹', FIU가 기준 따라 판단했을 것...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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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FIU는 통상 수사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함께 자체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까지 제공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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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 "FIU 내부에서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기관 통보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분석 기준 하에 FIU가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앞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체적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FIU는 통상 수사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함께 자체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까지 제공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걸겠다"며 거래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코인을 거래한 타인의 계좌 내역까지 제출해야 할텐데 물리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다"며 "이 경우 영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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