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분리과세 혜택' 하이일드펀드 가입 가능해진다

서진욱 기자 2023. 5.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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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공포됨에 따라 6월 12일부터 다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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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


6월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공포됨에 따라 6월 12일부터 다시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50% 초과 편입하는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만 설정·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점도 반영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개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우량채권 투자 의무 비중을 50% 이하로 구성했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법 시행일인 6월12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위는 이번 세제혜택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2000억원의 70%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했으며,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했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이 지난해 말에 비해 개선됐으나,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 중·저신용등급 기업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투협도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매력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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