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 허위로 계산 1억대 부정수급한 60대 벌금 1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5. 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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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9일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요양 일수와 시간을 허위로 계산해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실버타운 운영자 A씨(61·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12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는 등 56회 걸쳐 1억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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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9일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요양 일수와 시간을 허위로 계산해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기소된 실버타운 운영자 A씨(61·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12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는 등 56회 걸쳐 1억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혐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26회에 걸쳐 6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과 편취 방법, 기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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