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6년…法 "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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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제2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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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범 '엘'과 공모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法 "미성년자 성장에 심각한 해악" 질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제2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성장에 심각한 해악"이라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A씨는 '엘'로 알려진 이 사건 주범 이모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엘은 제2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달 호주에서 검거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고에 앞서 검찰 측 구형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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