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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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장애인인 가장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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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골목에서 행인 치고 조치 없이 도주
'술 취한 사람 누워있다' 허위 신고
피해자, 의식 없이 사흘 있다 사망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장애인인 가장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14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14분께 동대문구 용두동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B씨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B씨는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 가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가다 사흘 만에 숨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B씨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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