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FIU로부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자료 받아 검토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 거래를 통보받아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통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전력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자신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전날 입장문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좌 관련 영장의 경우 온전하게 발부되는 경우보다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예 통째로 그냥 다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에 던져줘 버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자금 흐름을 소명하려면 어느 계좌로부터 코인을 받았고 어느 계좌에 코인을 보냈는지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타인의 계좌를 김 의원이 임의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 코인 개당 가격은 4900~1만1000원 사이로, 보유 기간 중 최대 60억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는데, 이를 놓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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