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준 사람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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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건설현장의 불법 월례비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례비를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월례비를 준 사람 등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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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건설현장의 불법 월례비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월례비를 준 사람 등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누구도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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