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준 사람도 처벌한다

박세준 2023. 5. 9.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여당이 건설현장의 불법 월례비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례비를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월례비를 준 사람 등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불법 근절 법 개정 착수

정부·여당이 건설현장의 불법 월례비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월례비를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월례비를 준 사람 등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누구도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