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본격 개시…"정치적 추궁" vs "의무 방임"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5.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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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
李 "국정 혼선과 차질 발생해 송구…이태원참사 예측할 수 없었다"
국회 "핵심 의무 방임…예측 못한 재난 대비하라고 만든 것이 재난안전법"
李측, 참사 생존자 및 유가족 증인 채택 반대…추후 결정키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탄핵이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측은 헌법 질서 회복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측 대리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변론에 앞서 이 장관은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도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탄핵심판에 반대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 김도읍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행안부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집중 심리를 하는 것으로 예측하며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민주당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이날 재판을 방청한 진선미 의원은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만이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며 "변론 기일에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본격 시작된 재판에서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재난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는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먼저 국회 측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안부 장관의 핵심 의무를 방임했다"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이 장관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 장관을 파면하더라도 국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 측 대리인은 "행안부장관이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 용산구청, 용산경찰서를 통제하지 않으면 탄핵 되어야 하느냐"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일반적인 재난과 비교해 책임을 묻는 것은 비약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과연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을 대비하라고 만든 것이다. 국민은 (재난안전법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10명의 증인 가운데 일단 4명을 채택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여부는 이 장관 측의 반대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실장을, 다음달 13일 3차 변론기일에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늦어도 8월까지 이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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