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안 다쳤다" 경찰이 일 편히 하려고 사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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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쳤음에도 다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조작하다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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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쳤음에도 다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조작하다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장은 선고가 확정되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된다.
A 경장은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에 A 경장은 업무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또 조작한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허위 정보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고, 상부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A 경장이 교통사고 피의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작한 수사 기록 가운데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이었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어서 A 경장의 조작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하고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길 바라며 관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형량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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