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없는 전남 섬 42곳 주민 지자체 선박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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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의 경우, 목포 우도와 여수 야도 등 여객선이나 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 42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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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련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의 경우, 목포 우도와 여수 야도 등 여객선이나 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 42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개인 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안전 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구비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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