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공범 징역 6년 "미성년자 대상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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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21년 10월과 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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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21년 10월과 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재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9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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