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첫 탄핵 재판 "중대한 헌법 위반"·"의무 성실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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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탄핵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었다"며 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 측 변호인은 헌재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심판 첫 변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에 대한 각종 법령에서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 총괄 조정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법령을 위반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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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탄핵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었다"며 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 측 변호인은 헌재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심판 첫 변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에 대한 각종 법령에서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 총괄 조정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법령을 위반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변호인은 "이 장관이 매년 진행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어떠한 안전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 대통령보다 참사를 늦게 인지하고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85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세월호 사고 이후 대규모 재난 긴급구조는 중앙행정기관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장대응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요 정책수립에 대해서만 장관이 직접 지휘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재판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으며,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소추 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워장도 "장관 공백의 장기화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한 것 외에는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사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참사 현장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어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관리실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97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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