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합수부 폐지한 문재인 정부 탓”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하며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를 정식 운영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해, 증권범죄를 근절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며 이같은 결론을 밝혔다.
박 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 일부를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박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조작범들이 해방구 마냥 손쉽게 활동할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부지검에 합수부가 만들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파견 형태 임시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 안으로 상설화해서 정식 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정은 주가조작 감시 체계 강화 계획도 밝혔다.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비전형적인 신종 수법도 탐지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박 의장은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의장 등 국민의힘 인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포함 정부 관료들이 참석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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