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2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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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인근 공사장에 사고 현장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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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4시 10분쯤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약 3.5㎞를 운전하다 갓길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B(58)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동료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인근 공사장에 사고 현장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고서도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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