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주거·자산형성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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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분야별 청년 맞춤형 지원과 저소득층 등 취약청년 도약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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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5.9일 ‘한겨레’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33개부처의 390개 청년정책 사업 분석 결과,
ㅇ 전체 청년예산(약 24.6조원)이 전년대비 3.1%(약 0.8조원) 늘었지만 취약청년 주거·구직 예산은 줄고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은 늘었다고 보도
[국무조정실 설명]
□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마련(’22.10), 추진 중입니다.
ㅇ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분야별 청년 맞춤형 지원과 저소득층 등 취약청년 도약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② (한도 확대) (구입) 신혼 2.7 → 4.0억, 생애최초 2.5 → 3.0억(전세) 청년 0.7 → 2.0억, 신혼 2.0 → 3.0억(수도권)
② “자산형성 정책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준과 유지기간(5년) 고려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청년이 주된 수혜대상”보도 관련
ㅇ 기존 자산형성 지원제도 대상기준(총급여 3,600만원)이 협소하고 기간(2년)도 짧아 청년층의 실질적 자산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더 유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간은 정부기여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한편,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입니다.
ㅇ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5년 가입 기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③ “예산 감액 상위 사업(청년고용지원등(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중소기업·저소득 청년 대상 사업”보도 관련
ㅇ 청년고용지원등(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의 감액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한시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정상화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 청년채용특별장려금(△4,559억)
- 대신 청년의 선호를 반영하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와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감액은 인력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ITㆍ서비스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④ “청년 예산 부풀렸나? 정부는 작년에 비해 7천억 늘어난 25.4조원이라지만 일부 세부내역 비공개” 보도 관련
ㅇ‘23년 부처별 청년정책과제를 종합한 결과 청년예산은 25.4조입니다.
ㅇ 다만 공개된 부처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수혜 청년 비율이 확정적이지 않은 일부 사업은 청년비율 ‘산출불가’로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청년예산 종합시 소관부처가 별도 청년비율을 산정해 국조실에 제출했으며, 이를 종합한 결과가 25.4조원입니다.
* (예)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 전체 예산(250억원) 중 청년예산 50% 반영
□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청년의 사회출발자산형성과 재기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ㆍ구직단념청년ㆍ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지원(3,616→15,836억원), 청년취약계층 지원 확대(813→906억원) 등
ㅇ (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4.2만명→8만명)합니다.
*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 10~30만원 지원하여 3년 만기후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ㅇ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금액을 인상(35→40만원)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자립실태조사 실시 등 정책적인 지원기반을 보다 체계화합니다.
ㅇ (구직단념청년)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노동시장 참여ㆍ취업 촉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75→407억원)합니다.
ㅇ (고립·은둔청년)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ㅇ (가족돌봄청년) 간병·돌봄 지원, 병원 동행 지원, 간병 교육 지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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