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이화영 스마트팜 지원 약속·쌍방울 대납, 국정원에 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당시 스마트팜 사업비 북한 지원을 약속한 것과 이를 쌍방울에서 대납했다는 사실 등이 국정원에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3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2018년 당시 경기도와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등이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김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당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북측으로부터 ‘왜 소식이 없느냐’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이 전 부지사에게 물었다가 짜증을 낸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물어보니 ‘약속 못해준다’고 해 왜 못지킬 약속을 해서 힘들게 하냐고 짜증을 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안 회장은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국정원에 보고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는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건넨 뒤 받은 영수증에 직인이 없다는 점을 두고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안 회장에게 쌍방울이 북측에 200만 달러를 건네고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며 북한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직인이 없이 서명만 한 점을 지적했다. 묘목을 인수하는 데도 도장을 찍어주는 데 2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받고 직인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게 변호인의 논리였다.
이에 안 회장은 “조선아태위는 직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영수증에 서명한)송명철 아태위 부실장은 책임자”라며 “그의 자필 서명은 직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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