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지역 임금체불 전년 대비 증가…건설업 신고 급증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5.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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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체불 등 신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고된 임금체불 등 신고 건수는 1만 737건, 체불 액수는 약 408억 원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되 임금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을 안내해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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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체불 등 신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고된 임금체불 등 신고 건수는 1만 737건, 체불 액수는 약 408억 원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신고 건수인 1만 1건에 비해 7.4%(736건)가 증가했다.

신고 사건이 많은 3개 업종 중 건설업의 신고 건수는 25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71건에 비해 25.2% 증가했다.

제조업, 도소매업의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업종의 임금체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건설 현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상습체불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까지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등 건설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열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신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여부까지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한편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3개월 이상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청산을 위해 자금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되 임금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을 안내해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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