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었던 일로" 논란 키우는 4조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

김서온 2023. 5.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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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건축협정 인가 취소 이후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해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 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 조치에 대해 시행사인 인창개발 측이 지난달 24일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이후 관할 지차체인 강서구청이 군색한 해명을 늘어놓으며 인허가 취소 배경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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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중단시킨 후 '내로남불' 행보
구청장 직위로 인허가 사실 관보 게재한 이후 돌연 공무원 탓 하며 인허가 취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강서구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건축협정 인가 취소 이후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해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 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 조치에 대해 시행사인 인창개발 측이 지난달 24일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이후 관할 지차체인 강서구청이 군색한 해명을 늘어놓으며 인허가 취소 배경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가양동 CJ공장 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와 관련해 강서구의 해명이 계속 바뀌는데다 해명내용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시행업계와 강서구민들 사이에서는 "건축인허가 주무 행정기관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당초 강서구가 지난 2월3일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밝힌 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돼 있다. 즉, 소방기관과 협의 후 협정인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강서구가 지난달 말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소방기관 협의 관련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돌연 '담당 사무관의 전결처리'를 협정인가 취소 사유로 내세웠다.

강서구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지난해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이 전결 처리, 심도 있는 안전 검토가 없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9월14일 강서구청장 직위로 건축협정 인가 내용이 관보에 게재됐는데, 총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에 관한 사안이 회의나 심의도 없이 처리할 수 있었겠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태우 구청장이 강서구의 설명처럼 보고도 받지 않은 건축협정 인가를 관보에 고시했다면 직무유기이거나 무능의 방증이라는 게 시행업계의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정(區政) 5대 공약'을 밝히면서 "전면적인 재건축·재개발을 지원, 강서구 전 지역의 마곡화"를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도 돌연 사업인가를 취소 통보하고, 담당 사무관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서구는 지난 8일 한 언론사 광고지면을 통해 "김 구청장이 취임 초였던 당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돼 있던 상황에서 담당 사무관이 구청장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고 서둘러 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구청장은 "담당 사무관과 시행사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담당 사무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해 서울시에 징계를 올린 상태"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업계는 "보고 누락으로 1개월 감봉 징계 후 건축과장으로 복귀한 담당 사무관을 다시 김 구청장이 광고지면을 통해 수사의뢰까지 거론한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행동"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당사자(사업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가 강한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며 취소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강서구는 건축협정 취소 인가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22조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구청장이 광고지면을 섭외해 가양동 CJ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를 담당 사무관 탓으로 돌리면서 강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가 사항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심의 결과를 취소할 법적 근거 역시 희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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