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자료, FIU로부터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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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코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 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IU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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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60억원 코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 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IU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
FIU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검찰은 FIU 자료에 더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가상자산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바람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13일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9억8574만원의 예수금이 생겼고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주식을 매도한 뒤 같은 해 2월9일∼12일 세 차례에 걸쳐 3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눠 총 10억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에 비춰보면 초기 코인 투자금의 출처와 이후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 1억4천769만원의 예금, LG디스플레이 5만675주에 해당하는 주식 9억4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년 뒤인 2021년 12월 말 예금 규모는 11억1천581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6천812만원이 증가했다. 변동 사유로는 '보유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시했다. LG디스플레이 5만675주는 전량 매도해 보유 주식은 0원이었다.
같은 기간 7002만원 상당의 채무도 전액 상환했다.
김 의원이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가상화폐 구매했다고 밝혔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구매하고도 1년 새 10억원 정도 예금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예금액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이고, 코인은 다른 자금원으로 사들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코인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의 예금액이 가상화폐를 2021년 일부 매각해 현금화한 돈을 예치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 의원은 자신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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