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누군지 아냐" 만취 난동부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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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우리 아빠가 원스타"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야 이 쓰레기 같은 XX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아빠가 원스타다, 경찰, 국정원"등으로 말하며 발로 B씨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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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량한 생업 종사자에게 큰 고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주점에서 만취한 채 반말로 주문을 하다가 주점 사장인 B씨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야 이 쓰레기 같은 XX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아빠가 원스타다, 경찰, 국정원"등으로 말하며 발로 B씨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C씨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일행이 끌고 나갈 때까지 주점에 버티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술에 취해 흥분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와 E씨에게 각각 40만원과 1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다만 "개개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라며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치안력까지 소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난동 #주취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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