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벤처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株 11월 도입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2023. 5. 9. 17:42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주식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된 후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최대 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을 경영 중인 창업주만 발행 가능하며 소유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복수의결권 도입이 오랫동안 지연돼온 이유는 자칫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강화와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정지성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젠장”…영부인이 내놓은 음식에 바이든 ‘버럭’, 무슨 요리길래 - 매일경제
- 호프집도 음식점도 사라졌다...요즘 자영업 이게 대세라는데 - 매일경제
- 첫 데이트에 오마카세 가자고 하면?…男 “더치페이 할 것” - 매일경제
- “요양병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 넣었다”…누리꾼들 공분 - 매일경제
- “아빠는 청렴한 논리주의자”라던 딸 조민…조국의 답변은 - 매일경제
- [단독] 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관련 초록뱀미디어 압수수색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FIU 자료 받아 검토” - 매일경제
- “회사가 공짜로 돈주냐” vs “조금만 힘내보자”...나는 어떤 동료인가요 - 매일경제
- “애플은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팀쿡이 밝힌 회사의 비밀 [홍키자의 빅테크] - 매일경제
- 김연경과 김수지가 한 팀서 뛴다…더욱 뜨거워질 삼산, 팬들 응원 힘입어 못 이룬 V5도 달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