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벤처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株 11월 도입

정지성 기자(jsjs19@mk.co.kr) 2023. 5.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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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주식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된 후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최대 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을 경영 중인 창업주만 발행 가능하며 소유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벤처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복수의결권 도입이 오랫동안 지연돼온 이유는 자칫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강화와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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