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내달부터 분리과세…"기업·자본시장에 활력"

김지영 2023. 5.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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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 기간에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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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율 적용해 별도 과세…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오는 6월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5.4%)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이자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에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위험 투자를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고영호 자산운용과장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10%로 상향 조정돼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적격 요건은 공모펀드와 나머지로 구분된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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