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내달부터 분리과세…"기업·자본시장에 활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 기간에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이자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에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위험 투자를 권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고영호 자산운용과장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면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10%로 상향 조정돼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적격 요건은 공모펀드와 나머지로 구분된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유럽 공략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슈퍼컴퓨팅 2024' 참가
- 中대학생 학교서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
-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9개월 만에 하락 전환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후 잡아먹어
- [단독 ] 초일회, '내년 1월 김경수 초청 강연' 검토
- 수능 고사장 난입한 아이돌 극성팬에 경찰까지 출동
- 기아, 움직이는 친환경 실험실 'EV3 스터디카' 공개
- 현대차, '아반떼 N TCR 에디션' 공개…모터스포츠 기술 집약
- 김승연 회장, ㈜한화·한화에어로 보은사업장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