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이상 거래’ 감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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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 환수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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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 환수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로 높이고,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정무위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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