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기술 세액공제 최대 25% 쪼그라드는 국내 투자 돌파구 기대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5.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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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지정해 지원
세액 공제율 1%P 높이면
투자 8조1천억 증가 효과

◆ 전기차 지원 확대 ◆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자동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은 그만큼 국내 투자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분야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대만과 중국까지 뛰어들면서 차세대 글로벌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침을 직접 밝혔다.

세부적으로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전력 변환·충전 시스템, 주행 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과 이들을 사업화하는 시설이 기존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한 단계 높은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연료전지 전용 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포함됐다. 현행 일반 기술에 속하는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로 입지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종전 세액공제율이 최대 13%(임시투자세액공제 합산)에 그쳤던 대기업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대 25%로 대폭 올라간다. 현재 최대 16%인 대기업의 전기차 핵심 기술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25%로 상향폭이 커진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반도체, 전기차, 백신,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 기술에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들 기술에 대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아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이고 미래차 등 신성장 기술 공제율이 각각 6%, 10%, 18%라는 점에 비하면 대폭 높은 수준이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책을 더하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한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25%까지 높아진다.

최근 국내 투자 환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악화됐다. 매일경제가 한국은행 국민계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0.8%로, 1998년 외환위기(-20.5%) 이후 네 번째로 저조했다.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은 591억3400만달러(약 76조5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앞으로 투자 환경도 밝지 않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3.1%로 전년(-0.5%) 대비 뚝 떨어질 것으로 봤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2021년 외부감사 대상 법인 3만2507곳(금융업 제외)을 상대로 회귀분석한 결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를 때 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시설투자 비중은 0.168%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 총자산이 4843조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제율이 1%포인트 뛸 때 투자는 8조1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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