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3개월 밀리고도 승소한 임차인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9. 17:39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안돼'
코로나때 개정 특례조항 적용
코로나때 개정 특례조항 적용
상가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당할 뻔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임차인(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불허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B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20년 7월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9월까지 3600만여 원을 다시 연체했고, B씨는 "조정 성립 이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명도 집행을 하려 했다. 반면 A씨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았다면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정한 상가임대차법 특례조항을 적용했다. 국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이 적용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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