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처입은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5.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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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혼란 발생해 매우 송구"
김도읍 "소추위원으로서
행안부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2차 변론기일은 이달 23일
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당사자로서 직접 참석하면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 혼란과 차질이 발생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국정 공백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엔 입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퇴정할 때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탄핵심판TF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TF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때 본인이 재난에 관한 컨트롤타워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해 막말을 해 유족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이 장관 측은 팽팽하게 입장이 갈렸다. 앞서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한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먼저 청구인 측은 이 장관의 재난 대응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국민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자택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80분 이상 허비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인격과 양심을 걸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려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다, 경찰을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주무부처 장관의 답변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군중 유체화가 생길 정도로 지나친 밀집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런 우려만으로 국가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군중 밀집 해소를 시도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통제로 평가되고 흥분한 군중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대규모 사고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청구인 측 주장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기록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실인 것처럼 말해 유감"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다중밀집으로 급격하게 발생한 재난에 대해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옳은지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태풍 등 시급히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 재난안전 시스템의 일반적 조항을 들어서 왜 안 했냐는 식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청구인 측에서도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소추위원으로서 행안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차, 3차 변론기일은 각각 오는 23일과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다. 이때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180일 이내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행정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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