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5. 9.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때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5월 발족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최대 40억
중장기 시세조종 탐시시스템 구축

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으로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를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의 최고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에서 40억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의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 신설, 주가조작 적발 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폭락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대출 의장은 “최근 주가폭락사태는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트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의장은 “현재의 시장감시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 범죄 탐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을 포함해 6개월~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의 수법도 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당국이 과거 이상 거래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장은 아울러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 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임시직제로 운영중인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주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했다.

또 박 의장은 “합수부 발족으로 인력증원까지 동시에 진행은 힘들다”면서도 “현재 같은 임시직제로 운영되면 법무장관 지시로 폐지되거나 그 운영시한이 5년으로 한정되는 등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 체제하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어느 부처든 조직을 정규직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