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5월 발족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최대 40억
중장기 시세조종 탐시시스템 구축
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으로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를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의 최고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거래소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에서 40억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의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 신설, 주가조작 적발 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 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임시직제로 운영중인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주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했다.
또 박 의장은 “합수부 발족으로 인력증원까지 동시에 진행은 힘들다”면서도 “현재 같은 임시직제로 운영되면 법무장관 지시로 폐지되거나 그 운영시한이 5년으로 한정되는 등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 체제하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어느 부처든 조직을 정규직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젠장”…영부인이 내놓은 음식에 바이든 ‘버럭’, 무슨 요리길래 - 매일경제
- 호프집도 음식점도 사라졌다...요즘 자영업 이게 대세라는데 - 매일경제
- 첫 데이트에 오마카세 가자고 하면?…男 “더치페이 할 것” - 매일경제
- “요양병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 넣었다”…누리꾼들 공분 - 매일경제
- “아빠는 청렴한 논리주의자”라던 딸 조민…조국의 답변은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FIU 자료 받아 검토” - 매일경제
- [단독] 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관련 초록뱀미디어 압수수색 - 매일경제
- “청소년들 이상한 짓 못하겠네”...룸카페 벽면·출입문, 이렇게 바뀐다 - 매일경제
- “회사가 공짜로 돈주냐” vs “조금만 힘내보자”...나는 어떤 동료인가요 - 매일경제
- 김연경과 김수지가 한 팀서 뛴다…더욱 뜨거워질 삼산, 팬들 응원 힘입어 못 이룬 V5도 달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