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월세신고제 단속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5. 9. 17:36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기간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계약자 간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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