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없앤다 …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5.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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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1월부터 시행
연장 필요 땐 행안부와 협의
2년 주기로 타당성 조사도

60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과 인력 투입에도 '식물위원회'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는 5년 이내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을 설정했지만, 이번에 모든 정부 위원회로 일몰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 중 65개(10.2%)가 최근 5년간 1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무늬만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과제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내세웠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까지 포함해 7343개 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감축을 공언한 바 있다.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6월 636개의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 위원회가 올해 3월 기준 615개로 21개(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58개였던 위원회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까지 80개 가까이 늘어났지만,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21개밖에 감축하지 못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오균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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