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카드까지 …"장수기업 모셔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조성
입주기업에 상속세 인센티브
최대 800억까지 공제 추진
특구 투자 민간펀드도 육성
10년 보유 땐 양도세 감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은 '기회발전특구'다.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업력이 오래된 '장수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가업승계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는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법인세·소득세 등 부수법안 6건에는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회발전특구에서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300억~6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500억~8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하면 중견·중소기업 상속인 상당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경우 최대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한(2년)과 자금 사용기한(4년)도 각각 4년, 6년으로 연장된다.
민간 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펀드 투자분에 양도 차익을 감면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특히 개인과 법인이 이 펀드에 투자한 후 지방으로 이주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부 지원 방안은 후속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또 지방 근로자의 소득세율을 5%포인트 감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여권과 정부 내부에서는 수도권 거주민이나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동산을 양도하되 양도금액의 50% 이상을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투자 기간이 5~7년이면 양도 차익의 50~7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투자하면 100%를 감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7개 대·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지방투자촉진 대책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1%가 '법인세율 인하'를 꼽았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49건(투자액 8486억원)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건수는 지난해 5건(1352억원)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전문가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있어 조세 인센티브는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효과를 가지려면 기업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 김정환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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