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 청장 "문화재청 이름, 국가유산청으로 바꾼다"(종합)

이수지 기자 2023. 5.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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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함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꾼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해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면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다"며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봤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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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취임 1주년 간담회...성과와 추진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최응천(오른쪽) 문화재청장이 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0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함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꾼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해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면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다"며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봤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 기본법'은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비지정 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돼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향유하는 방향으로 정책 확대가 가능해진다.

최 청장은 "우선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제 개편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전략 비전을 발표하겠다"며 "국민 편의를 위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 혁신은 올해에도 계속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년 주요 성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비롯해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 재산권 보호간 갈등 해소,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 외국인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한국의탈춤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 국외문화 유산 환수 등을 들었다.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대해 최 청장은 "오랫동안 해묵은 갈등 중 하나였다. 관람료를 철폐하기보다는 명목상으로 문화유산을 소유, 관리하는 사찰 측에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등으로 명목을 바꿔 나가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며 '"가족 단위 관람객이 가면 많은 요금을 냈어야 했는데 하루 빨리 개선해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덕수궁 돈덕전 재건 등 궁중문화유산 복원정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개관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최응천(오른쪽 두번째) 문화재청장이 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09. pak7130@newsis.com


청와대 활용 계획과 관련해 최 청장은 사적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청장은 "청와대를 경복궁 후원이라는 개념에서 정밀 지표 조사가 있었고 과거에 궁이 있었던 권역으로 보고 조사했다"며 "부분적으로 사적 지정되려면 유구나 유물이 산포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 그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겠지만 청와대 권역의 모든 곳은 오래 개방이 안 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 바로 사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연구한다면 청와대도 역사적인 활용 공간으로 같이 이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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