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올린 수수료…정부, 음악앱 이용료 인상 최소화 ‘상생안’ 시행

세종=손덕호 기자 2023. 5.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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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음악 앱 이용료가 올랐으나, 정부가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 상생안을 마련했다.

음악앱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음원 권리자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아 결제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일부만 전가되게 하는 방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6월 인앱결제를 강제했고,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사업자는 이용료를 약 1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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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하고, 연말에 다시 논의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음악 앱 이용료가 올랐으나, 정부가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 상생안을 마련했다. 음악앱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음원 권리자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아 결제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일부만 전가되게 하는 방안이다.

'멜론' 모바일 앱 실행화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6월 인앱결제를 강제했고,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사업자는 이용료를 약 10% 인상했다. 그러나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메우기에는 부족해 이용료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한극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와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논의했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 몫이고, 이를 다시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다. 구글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35%다. 사업자가 결제 수수료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이용료를 인상하면 부담은 소비자에 돌아간다.

합의안을 적용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음원 앱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랐다면, 늘어난 수수료 2000원을 적용받지 않는 PC 버전 이용료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원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창작자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게 된다. 음원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올린다. 대신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가운데 일부만 반영돼 인상 폭을 최소화된다.

이번 합의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이미 분배된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추후 창작자에게 지급할 몫에서 재정산한다. 문체부는 올해 연말 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는 관련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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