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 도피 교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이신혜 기자 2023. 5. 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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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씨와 공범이자 이씨의 내연남인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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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가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씨와 공범이자 이씨의 내연남인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 역시 공범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씨 등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씨 등을 도피하게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형사사법 과정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도피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했다. 조씨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옳은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외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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